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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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삼성 뇌물' 사건 1심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고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법률가로서 (법원 선고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반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귀가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사건인 만큼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선고 시작과 함께 긴장된 분위기 속 차분함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미리 와 있던 다른 피고인들과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일반인 방청객을 포함해, 사건 관계인과 취재진 등 150명이 착석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를 비롯한 대부분의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혐의 중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청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을 일부 유죄로 봤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이 사건 뇌물공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 작업 주체"로 규정하면서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로 다른 피고인에게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해서 범행의 실제 가담 정도나 미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단 내용과 양형을 설명하자 이 부회장은 정면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같은 피고인석에 앉은 최 부회장 등 역시 굳은 표정으로 책상이나 천장을 바라봤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승마와 영재센터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 이를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또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의 결과로 자신이나 삼성에 유리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도 확인이 안 된다"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삼성 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고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 전부를 인정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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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특검 팀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오늘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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