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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포털도 비상업 공익광고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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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은 공익광고 일정 의무 편성
온라인 광고 시장 장악하는 포털은 의무 없어
편성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2016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사진= 김성태 의원실 제공)

2016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사진= 김성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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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상파 등 방송사업자는 사회적 책임 및 공공이익 증진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게 되어있는 반면 포털의 경우 사회적 의무대상에서 빠져있어 온라인 분야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약 92억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광고대비 9,5%인 약 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방송법에 명시해 의무 편성하는 방송사들과는 달리 아무런 사회적 책임조항이 없어 현재 포털 등 온라인 분야에 공익광고 게시를 위해 국민혈세를 이용하는 현실이다.
김성태 의원은 "최근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형태가 변화가게 됨에 따라 지상파 TV, 신문, 케이블PP 등 기존 광고시장의 재원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하며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방송광고 시장과는 달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9000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2000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방송법 제73조 4항에는 방송사업자들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광고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방송사들에게 공익광고 편성이라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온라인 광고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 등은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며 통신시장에서 규모가 큰 사업자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가통신신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대규모 포털사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뉴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 및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불공정을 초래했던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수익성에 발맞춘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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