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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구충제 닭고기 회수 '0건'…잔류검사도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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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 4월 살충제 잔류검사
2건서 구충제 기준치 초과 검출
탐색조사로 회수 불가능…전량 유통

대형 마트 매대에 놓인 닭고기(사진=아시아경제 DB)

대형 마트 매대에 놓인 닭고기(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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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에서 구충제가 초과 검출된 닭고기가 한 건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닭고기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DDT' 성분이 검출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부적합 식품을 걸러내기 위한 잔류검사도 결국 뒷북인 셈이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4월21일부터 5월22일까지 도계장 닭고기와 계란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 2건의 부적합 닭고기를 적발했다. 해당 검사는 닭고기 88종과 계란 27종을 대상으로 진드기 구제용 살충제 27종의 검출 여부를 살펴봤다.
부적합 제품은 경기도 화성 '한강씨엠'과 인천 서구 '인천식품'에서 유통시킨 닭고기13호와 닭고기14호, 이들 제품에선 '톨트라주릴'이라는 동물의약품이 각각 기준치(0.1㎎/㎏)의 6배와 3배가 넘게 검출됐다. 톨트라주릴은 닭 등 조류의 기생충을 잡는 구충제로 사용되며, 닭의 경우 식용 16일전 투여가 경고된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체중이 60㎏인 사람의 경우 하루 0.12㎎부터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은 간수치 증가와 간수치 증가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 자궁내막암 등이다.
닭고13호의 경우 톨트라주릴이 기준치의 6배, ADI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가 검출된 것이다. 이 닭고기는 지난 4월25일 해당 농가로부터 도축된 2만1000수 중 하나로, 해당 농가는 올해들어 10만3047마리가 유통을 위해 도축됐다. 당시 한강씨엠은 '친환경 인증 농가'였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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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구충제 닭고기는 한건도 회수ㆍ폐기되지 않았다. 해당 조사가 '탐색조사'로 진행되면서 반출이 허용돼 부적합 판정이 나와도 회수가 불가능한 탓이다. 더욱이 닭고기의 유통기한은 10일로, 잔류검사 결과가 나올 때 이미 전량 유통이 완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황 의원은 "제보와 신고 등을 통해 사전에 반출을 차단하고 조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톨트라주릴 과다 검출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다.

살충제 계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전량 회수해 폐기한다는 방침이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농립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집계한 '계란중 살충제 부적합 세부내역'을 보면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가 52곳의 하루 생산량은 161만4725개다. 정부가 출하 중단 조치를 내린 지난 15일 전부터 계란의 유통기간이 45일인 점을 감안하면 7월1일부터 해당 농가의 생산량은 7266만2625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중에 유통된 살충제 계란은 4200개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계란의 행방을 추적,유통 단계에 있던 계란 451만1929개를 압류ㆍ폐기토록 조치했다. 회수율은 10%를 다소 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정부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농식품과 축산물 등 전반에 걸친 유해물질 허용 안전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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