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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에 사회적기업·벤처기업도 입주…임대주택 2만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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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 확정…"공공청사에 공익시설 입주 허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4차산업기업 등이 공공청사에 입주할 수 있게 되고, 대부료 감면, 수의계약 허용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100개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사업도 본격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국유지를 개발할 때 기존 '청사+수익시설' 신축을 '청사(수익시설 포함)+공익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적 경제조직, 신산업 기업 등이 청사 건물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하면 초기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료 감면과 수의계약 허용, 매각시 5년간 장기분납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고쳐 2022년까지 458억원을 투입해 8000개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구연한이 다가온 컴퓨터, 책상 등 불용품을 양여하는 대상에 사회적 경제조직도 추가하도록 물품관리법을 개정한다. 지금은 불용품 무상양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97.1%, 교육연구기관에 1.8%, 지자체에 1.1%의 불용품을 무상양여했다.
국유재산을 개발해 확보한 공간의 일정부분을 2022년까지 4000개 벤처·창업기업 등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국유 지식재산사용료 면제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업목적으로 한 대부 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료율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 공유재산의 경우 1%의 대부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은 일반요율인 5%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도심지역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본격화 한다. 올해 하반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 등을 통해 1만호 공급에 착수하고, 성공모델을 중심으로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공간은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100개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장기 사용과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청사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현행 영유아 보육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 같은 국유재산 활용을 위해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소재한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 173개를 대상으로 개발수요 조사에 나선다. '청사+임대주택', '청사+일반업무', '청사+공익시설' 등 개발용도별로 사업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청사 이용상황과 도시계획 제한사항 등을 고려 단계별로 개발 실행계획을 세운다.

1만㎡ 이상의 대규모 국유지에는 토지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대표적으로 교정시설, 군시설, 항만시설, 원예시험장, 대규모 청사 이전부지 등이 포함된다.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국유지 개발의 범위를 '건축'은 물론 '토지개발'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건물 신축이나 매각만 할 수 있다. 토지개발은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을 통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규모 국유지는 일반재산(828㎢)의 18.4% 수준이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일자리 창출공간 등 공익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허용, 수목조림(10년→20년)·시설보수 필요건물(5년→10년) 대부기간 연장, 해수욕장·산림욕장 단기대부 검토, 공익 활용 곤란시에만 매각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국유재산 501만 필지 가운데 도로·군시설, 이미 조사한 재산 등을 제외한 217만 필지에 대해 총조사를 실시한다. 미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선 용도폐지, 후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적용해 행정용도폐지를 지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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