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사진=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사진=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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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기간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인 이모(48)씨에게 200만원을 건네며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에게 건넨 돈은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혼재돼 있다고 해도 주된 성격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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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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