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김형준 前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등학교 동창에게 수천만원대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47)씨 역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에서 감형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룸살롱 등에서 김씨에게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금품 등을 받은 대가로 2012년 수감 중이던 김씨를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로 수차례 불러 인터넷·전화 등을 자유롭게 쓰도록 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
앞서 1심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금액 중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명령했다. 향응을 받은 혐의 중에선 5차례의 술자리가 실제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고, 현금으로 전달된 1900만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징역 5년 이상)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징역 5년 이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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