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큰 사업 전폭 지원
지자체 공기관 등 평가 때 핵심지표로
우수기업엔 인센티브 등 행정편의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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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체계 구축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일자리위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위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일자리 효과가 큰 예산사업 및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사업 평가 대상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조달사업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 249개에서 1000개 내외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과 관계부처 간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효율화도 이뤄진다. 일자리위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ㆍ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 전체의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위가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 전담 부서를 운영한다. 이 같은 체계를 통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의 연계가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평가에는 '일자리 지표'가 핵심 지표로 추가된다.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추가될 일자리 창출 항목은 총점이 20점이다. 지자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 항목이 적용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될 전망이다. 일자리위는 R&D, 창업 등에서 정부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출입국심사에서 우대해주는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년대비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높은 높은 기업에게는 '고용탑'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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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련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자리위는 일자리 관련 입법이 2018년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위법령은 2018년 상반기에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독학사, 학점은행 등을 통해 취득한 학위도 자격취득 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취업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한 법령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일자리위는 고용 없는 저성장, 청년실업, 노동시장의 격차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의 위기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앞으로 4년간 에코붐 세대들(1991~1996년생)이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청년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노사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여건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신성장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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