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사각지대 놓여 있는 '국회 인턴'…'여전히 해법 못찾고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국회 내 인턴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결산심사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주문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문제 해결은커녕 해결방안을 위한 관련법 논의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정활동지원인턴'은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며 계약 기간은 연 11개월에 불과하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지원인턴의 보수의 적정화와 계약 기간 조정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런 시정요구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시정조치 보고를 통해 "인턴의 수당(126만원→135만원) 인상과 시간외 근무인정시간(16시간→24시간) 상향 등을 인상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인턴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진행 경과를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 인턴 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됐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근무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해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턴의 근무 기간을 최장 2년 이하로 제한해 정규직(무기직) 전환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등은 인턴의 정규직화는 의정활동 체험 기회 제공이라는 인턴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가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것은 내부적으로는 인턴 채용의 주체가 국회사무처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가령 국회 인턴의 경우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직화 해야 한다. 하지만 4년간의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의 경우 이들을 떠맡을 수 없고, 결국 고용계약을 맺었던 국회사무처가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인턴 제도를 제한적으로 유지하거나 없애는 대신 정규직 인력을 별도로 뽑는 해법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인턴제 자체를 폐지하고 8급 비서 한 명을 충원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자는 안(김해영 의원안)과 인턴제의 활동 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8급 비서를 신설하는 안(김병관 의원안), 인턴을 폐지하고 8급과 9급 각각 1명씩 증원하는 방안(채이배 의원안) 등이 법안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국회제도개선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된 것이 전부다. 당시에도 정당은 물론 의원별로 확연한 견해차를 보여 결국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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