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저장탱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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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저지른 국내 굴지의 건설사와 임직원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005년 이후 약 7년 동안 수조원 상당의 LNG 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로 10개 건설사와 이들 업체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적발한 업체는 대림산업ㆍ한양ㆍ대우건설ㆍGS건설ㆍ현대건설ㆍ경남기업ㆍ한화건설ㆍ삼부토건ㆍ동아건설ㆍSK건설 등이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한국가스공사가 최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LNG 탱크 공사와 관련해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모두 12건, 3조5495억원 상당의 입찰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전인 1999~2004년 낙찰율은 69~78% 수준이었으나 범행 기간 동안의 낙찰률은 78~96%로 최대 2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조5495억원이라는 범행 규모는 최저가낙찰제 시행 뒤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의 경우 규모가 3조5980억원 상당이었으나 이는 최저가낙찰제, 턴키 등의 방식이 합쳐진 형태였다.


LNG 탱크는 저온ㆍ고압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해 시공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입찰에 참가하려면 일정한 시공 실적이 필요하다.


검찰은 "소수의 건설사들로 자격이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경쟁 대신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완화로 신규 참가업체가 생기자 추가로 '담합 그룹'에 끌어들여 전체의 담합 구조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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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는 임직원이 담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배임죄 등을 고려해 우선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퇴직할 때 보전해주는 방법을 제시하며 담합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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