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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규제 습격]표적된 석유·철강·발전·시멘트, 환경세 폭탄맞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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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TF- 4대업종 지난달 미세먼지 대책 회의
환경부 "국내 미세먼지 41%가 사업장에서…올해 규제 내용 완성"
4대업종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총량관리 대상 확대 땐 생산량 타격"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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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석유화학ㆍ철강ㆍ발전ㆍ시멘트 4대 업종이 '환경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군으로 이들 4대 업종을 지목하고 이중 삼중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는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이뤄지는 기업 옥죄기가 글로벌 경쟁력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관련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4대업종 관계자들을 소집해 미세먼지 대책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 참석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41%를 차지하는 만큼 규제를 통해 확실히 잡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봄철 국내에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의 70%가 중국에서 오는데도 사업자들이 타깃이 됐다"며 "이번 규제는 경영에 부담을 지우는 또다른 조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총량관리 대상 확대'가 쟁점

쟁점이 되는 규제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과 '총량관리 대상 확대' 두 가지다. 기업은 현재까지 배출 농도 중심으로 규제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부과금과 총량으로 규제 전선이 확대된 것이다.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업장에서 미세먼지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만큼 돈을 내는 것이다. 종량제 개념으로 올해 하반기 규제 내용이 완성된다.

총량관리 대상 확대는 그 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먼지ㆍ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 배출 총량 규제를 지방 공장밀집지역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당진·서산·울산·여수·포항·광양 등 전국에 위치한 사업장들이 사정권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중복규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업들 어깨에 짐 하나를 더 얹힌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질소 산화물 배출 부과금을 적용 받으면 그동안 안 냈던 일종의 '환경세'를 추가로 내게되는 셈"이라며 "더 타격이 큰 건 총량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경우 배출량 제한 때문에 생산량까지 조절해야 하거나 증설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세먼지TF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 '먼지 총량제 도입' '공장시설 배출과리 강화' '실시간 굴뚝 원격감시체계 확대' 등이 논의됐다. 이런 사업장 규제를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질소산화물 저감설비(SCR)'를 갖춰야 수백억원 들고 부지도 없어

정부 규제를 맞추려면 기업들마다 공장에 새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SCR)'를 갖추는 등 설비 투자를 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를 세우려면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씩 투입해야 한다"며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공장들마다 빼곡히 설비들이 채워져 있어 대규모 설비가 들어올 부지가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발전· 정유는 고온 연소 과정이 대부분이라 공정 전반에서, 화학은 나프타분해공정에서, 철강은 소결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배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먼지들은 물을 뿌려 먼지를 잡는 필터나 굴뚝에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착 시설을 통해 걸러졌지만 규제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신규 설비 외에도 공정관리 최적화를 통해 얼마든지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4대 업종을 살펴본 결과 사업장마다 미세먼지를 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규모가 큰 사업장들은 더 이상 농도 규제만으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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