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법개정안 세수확보 국정운영계획 3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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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당초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된 세수확보 규모에 비해 30%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을 통해 환산한다면 2022년까지 총 23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 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임기 첫 해의 세법개정은 이후 약 4년간 효과가 지속되나 2018년, 2019년 세법개정의 효과는 3년,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약 19조원의 증액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소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5년간 총 178조원이 필요하며 이 중 77조6000억원을 비과세 감면 정비 및 과세기반 확대 등 국세 증액을 통해 조달 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임기 내 조달 가능한 금액은 목표 금액의 약 30%"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는 자연적 증가분을 제외한 세법개정 세수효과 목표치가 2018년 1조4000억원, 2019년 8조7000억원"이라며 "세법 개정 2018년 세수 증대액은 9000억원이며 2019년은 5조2000억원으로 공약 달성률은 60%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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