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세법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세수 5700억↑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올린다. 2014년 개소세 부과 이후 이번이 5번째 인상이다.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인해 57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 억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 방안을 담았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으로 탄력세율을 통해 5천kcal 미만 저열량탄은 21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27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내년부터 기본세율은 kg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저열량탄은 33원, 고열량탄은 39원으로 올라간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유연탄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 등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에 전가해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발전시장에서 석탄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석탄협회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은 1994년 처음으로 1억t을 넘어선 이후 2010년 8억t까지 증가해왔다.
발전용 유연탄에 개소세가 도입된 2014년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은 7억8226만t으로 전년도 7억9692만t 대비 소폭(1.8%) 감소했다. 하지만 이듬해에는 다시 8억t을 넘어섰고 연이은 개소세 인상으로 지난해에는 7억7762만t으로 소비가 주춤했다.
다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개소세 인상의 영향으로 발전용 유연탄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유연탄 개소세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은 원자력은 면세, 유연탄은 kg당 30원인데 비해 LNG는 2배가 넘는 60원이다. 여기에 LNG는 수입부과금 24.2원과 관세 6.6원이 더해져 세금이 무려 90.8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석탄발전 비용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연탄과 LNG 발전의 전기생산량(발열량 차이)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두 에너지원의 세금 수준이 같아지도록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별소비세율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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