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값 유류세' 법안 발의…"8조4000억 소득 증대 효과"
2000cc 미만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 50% 인하 법안 발의…"전체 차량 78% 혜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2000㏄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내리는 '유류세 반값 인하' 법안을 1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 차량의 78% 가량이 감세 혜택을 보고, 연평균 약 8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담뱃값 인하법'에 이어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입법화한 두 번째 서민 감세 법안으로, 윤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20명이 동참했다.
윤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격의 52%, 경유는 43%, LPG는 24%까지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고 가계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됐다. 그러나 1977년 18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등록대수가 2400만대(2017년 6월 기준)에 이르고, 국민 2.4명당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사치성 소비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 측은 현 유류세 정책에 대해 "자동차가 생활 필수재가 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서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휘발유·경유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절반만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유류판매가는 휘발유의 경우 1438.48원에서 1028.23원으로 410.25원(-28.5%), 경유는 1230.21원에서 939.39원으로 290.82원(-23.6%), LPG는 785.9원에서 675.37원으로 121.58원(-15.5%)이 인하될 전망이다.
인하대상 차량은 승용차 1287만6866대를 포함해 총 1899만5959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77.9% 규모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추계 결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4375억원으로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가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된 유류세의 부과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현행 개별소비세법 상의 경형자동차연료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한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선 결과를 떠나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시 1차적인 국민 소득 증가분은 8조4000억원이고, 이 돈이 가계소비 및 투자에 활용되는 연쇄 효과를 고려할 때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이와 연관된 부문의 세수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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