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파키스탄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해외 자산 은닉과 탈세 등 부패 의혹이 제기된 나와즈 샤리프의 총리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대법원은 샤리프 총리의 총리직 박탈을 결정하고, 파키스탄 부패방지기구인 NAB에 샤리프 총리와 그 가족의 부패 혐의 수사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샤리프 총리 변호인은 이날 총리직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판결에 대한 모든 법적, 헌법상 요건이 심하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 조세회피 폭로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샤리프 총리의 자녀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5개 기업을 통해 은행과 거래하고 영국 런던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샤리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해온 파키스탄 합동수사본부(JIT)는 이달 10일 샤리프 총리와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샤리프 총리가 사퇴하면서 여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가 조만간 후임 총리 지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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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리 후보로는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국방장관과 사르다르 아야즈 사디크 하원의장, 아샨 이크발 기획개발부 장관, 차우드리 니사르 알리 칸 내무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부에서는 샤리프 총리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총리직에서 내려오지만 이번 일이 파키스탄 정정 불안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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