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청주시 무심천이 집중호우로 불어나 하상도로의 통행이 통제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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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 및 충남 천안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404명(1만1040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8506만48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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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3/4분기부터 2017년도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8월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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