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자치부 밝혀...21일부터 서비스 제공...우편값 346억원 등 사회적 비용 감소할 듯

서울 한 지자체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서울 한 지자체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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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 주요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 확인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중 주요 8개 은행의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지자체들도 분류 배달 등에 시간과 비용(우편비용346억원)이 많이 들고 등기 우편 4건 중 1건 꼴로 반송되는 등 배달 사고가 잦아 골머리를 앓아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친 시범테스트를 통해 서비스를 탑재했다.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 지자체, 은행 8개사, 금융결제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중구청장), 국민?농협?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6개 은행장, 신한·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한다.


행자부는 오는 12월까지 시범 실시해 본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pc)의 모바일 버전으로 앱을 내려받은 후, 절차를 거쳐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자치단체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지방세 정기분 세목 중 납기가 지난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가 1364만건으로 1조 2927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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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도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핀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서비스가 국민 납세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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