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19일 생계형 범죄자를 돕는 '장발장 은행' 운영비용 지원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담보나 이자도 없이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19일 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 5개년 계획'를 발표하고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한번에 내야 한다.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과정에서 생계곤란으로 벌금 대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들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곳이 '장발장은행'이다.

장발장은행은 최대 3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자는 없다. 대출기간은 6개월 거치, 1년간 균등상환 방식이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권자가 심사 우선 대상이다.


문제는 이 은행의 재원이다. 이자를 받지 않고 담보도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기부로 모인 금액으로 운영이 돼 기금이 소진되면 신청을 해도 지원이 어렵다. 일정 금액이 다시 모일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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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는 2012년 3만5449건, 2013년 3만5733건, 2014년 3만7692건, 2015년 4만2689건, 2016년 4만266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장발장은행의 지원을 강화해 서민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5월 윤호중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공동정책본부장은 민생사법정책을 발표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 벌금 수십만 원이 없어 노역장에 갇히는 민생고가 높다"며 "장발장법(벌금 등 분납제)과 장발장 은행을 강화해 분납·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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