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양 교수

정기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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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중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 건 정 교수가 처음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정 교수는 2심에선 이를 모두 인정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제출했던 항소의견서 내용 중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법리오인, 사실오해 등에 관한 의견은 모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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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정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위증은 형사·민사 소송 위증보다 죄가 무겁다"며 정 교수 측이 희망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교원은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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