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중기청,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중기청 소관과제를 기반으로 차질 없이 지원책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연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연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1만5000명에 달하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앞으로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