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면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EBS 교재ㆍ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6일 응시자들에게 전달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올해 수능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영역의 절대평가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EBS 교재ㆍ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4만7000원)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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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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