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주노 1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로 과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30일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요식업을 한다며 지인들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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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연예인으로 활동한 인지도를 이용해 사업 자금 대부분을 투자받아 요식업을 하려다 실패했고, 아직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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