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방만경영…'일감몰아주고·자격미달 합격시키고'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연구원이 특정 업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빙연구원 모집 과정에서 자격기준에 미달한 연구원을 합격시킨 후 경력을 뒤늦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연구원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직원 채용 부적정, 보고서 분할발주 부적정 등 주의 9건과 시정 1건, 권고 1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의 지적사항을 보면 경기연구원은 연간 9250만원 규모의 단일사업인 '이슈&진단 보고서' 발간 업체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부치지 않고, 매주 1회씩 150만원 규모로 쪼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보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연구원은 '이슈&진단 보고서' 발간업체인 A사와 보고서 발간이 시작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박사급에 해당하는 초빙연구원을 선발하면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합격시키고, 추후에 경력을 반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연구원은 당초 모집공고에 초빙연구원의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로 했다. 경기연구원은 이후 초빙연구원 합격자로 석사학위 소지자인 B씨를 확정한 후, 개인 경력사항을 임의로 반영시켜 임용했다.
도는 연구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경기연구원이 근속여부만 반영하고 근무평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아, 하위등급에 속하는 C등급자가 연구연수를 떠난 사실도 적발했다.
도는 이외에도 ▲642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인출 ▲2610만원 상당의 부서운영비 초과편성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타 부서 직원의 경조사비로 230만원 지출 등 경기연구원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지침'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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