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줄이고 주식으로 재투자…거래소, 배당 활성화 해법 찾기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들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되돌려주는 기업이 늘어나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증시 수요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크게 보면 배당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 재투자’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방향이다.
20일 거래소 관계자는 “배당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해외의 제도와 세제 측면에서의 부담 경감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정부 측에 건의하거나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배당 세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면 정책 외에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은 2015년부터 시행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연장 여부가 주된 현안이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 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5%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와 소비 활성화라는 목적에 얼마나 부합했는지 실적을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혜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015년 정부 건의문에서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한시적 적용은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과 대주주 간에 기간별 이전거래를 통한 조세절감 목적으로 일시적 배당을 확대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한시적 원천징수세율 인하보다 영구적으로 상장주식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는 ‘배당 재투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을 현금이 아닌 해당 회사 주식으로 받아 재투자하는 개념이다. 추가로 현금을 지불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할인 혜택이나 투자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투자금액과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회사는 경영권 안정과 효율적 자금 주달, 주가 안정화 등에서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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