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전기재해 지킴이…소외계층 안전불 밝힌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올해 3대 역점과제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플랫폼 구축사업, 에너지안전 복지사업 등을 꼽았다.
창립 43주년을 맞은 전기안전공사는 국가 재난안전 분야의 책임기관이자 국내 전기ㆍ전력산업 발전의 산증인이다. 한국전력이 전기라는 혈액을 온 몸에 내보내는 심장에 비유된다면, 전기안전공사는 그 혈액이 신체 각 기관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치료해주는 내과의사인 셈이다.
20일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3대 역점과제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은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에너지 프로슈머,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과 같이 현행 전기사업법이 담고 있지 못한 첨단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력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전기재해에 대해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여갈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전기안전 연구개발(R&D) 산업의 새 중심이 될 연구실증단지와 제2 교육원 건립 사업이 올 초 전북 정읍에서 그 첫 삽을 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전기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도 역점과제 중 하나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CT 첨단 기술을 활용, 전기 설비별 안전관리 내역과 사고이력을 파악하고 그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원격 관리해나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재해 예측ㆍ예방을 위한 파일럿(pilot)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함께 주관한 '빅데이터 플래그십 시범사업 공모'에서 1순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안전 복지 사업도 수혜대상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공사의 대표적인 민원사업인 '전기안전 119'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의 경우 그 대상을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서민들로까지 넓혀나가기로 했다. 전기사용 중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전화(국번 없이 1588-7500) 한 통이면 무료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6월, 전북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며 제2의 창사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20%대를 웃돌던 전체 화재사고 대비 전기화재 발생률은 지난해 사상 처음 17.4%까지 낮아졌고, 화재 발생 건수 또한 3년 연속 감축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는 15%대의 벽도 깼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창립 목적을 되새기며 '본(本) 경영'을 기치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고 전략적인 노력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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