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시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과 손을 맞잡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금감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돼 있는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은행 방문 없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하나은행에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 마련도 추진한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협약식에는 박원순 시장, 진웅섭 금감원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박진회 씨티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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