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대가성 후원금…'현역불패' 깨질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부겸 행정자치부ㆍ김영춘 해양수산부ㆍ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동시에 열린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 현역의원이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큰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야권은 여당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날선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김부겸 후보자는 부인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후보자의 부인이 2006년부터 운영했던 지엘엔에스(GLNS)의 주식 750주(액면가 750만원)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김부겸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은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주식 등 증권'인데 배우자 이유미의 주식은 GLNS의 750주(주당 1만원ㆍ총 750만원)이다. 즉 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직접 해명했다. 여기에 야당은 김부겸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다.
김영춘 후보자는 후원금의 대가성 의혹이 구설에 올랐다. 야권은 김영춘 후보자가 삼화저축은행 비리 당사자인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임기중 민간기업에 취업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김영춘 후보자는 "후원금을 받은 시점은 2004년 4월로 삼화저축은행 비리가 드러난 시점인 2011년과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적법한 후원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기업 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고문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은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인 2008년 6월"이라며 "4ㆍ5월은 근무에 따른 급여를 받은 바 없으므로 국회의원 임기 중 사기업 취업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19대 국회가 시작된 뒤 5년여 동안 60여차례의 교통법규 위반과 농지에 잔디를 심어 주택 앞마당으로 이용했다는 농지법 위반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 후보자는 62차례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당시 운전을 담당한 수행비서가 '9인승 이상'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7인승 이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매입 당시 적법하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유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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