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수요일] 野 "사퇴하라" VS 김이수 "자진 사퇴 없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경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5.18 판결과 관련 "그 때는 사실관계가 있었고, 평가를 해보면 반헌법적 사건이라 해서 무죄라고 한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시민군에 참가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계엄군의 가혹 진압을 알린 마을 이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나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사형선고를 하고서 양심에 찔려 가출을 한 효봉 스님을 아느냐"며 "헌재소장이라하면 법률가의 양심이 있어야 하고, 시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헌재소장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후보자에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D

이어 김 의원은 "그렇게 헌재소장이 하고 싶으냐. 법률가의 양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다. 사퇴하고 싶은 마음이 안드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효봉스님처럼 아예 사실관계로 사형선고를 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서도 "(효봉스님과) 케이스가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