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딸 정유라 이어, '유병언 장녀' 섬나도…못다 밝힌 진실 밝혀지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프랑스에서 도피중이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우리나라로 강제송환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총리의 인도 명령에 대한 유씨의 불복소송에서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가 최근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유씨 송환을 위한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고, 즉시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른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6일 유씨의 신병을 인도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방안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유씨는 오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올 것이란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유씨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를 받아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14년 5월 파리 샹젤리제 부근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임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오다 구치소 수감 1년 1개월 만인 2015년 6월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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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같은 해 6월 마뉘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서명을 했다.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콩세유데타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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