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롯데측과 부지협상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롯데측과 부지협상을 벌여왔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되어 있어 예외라는 것이다.


1일 국방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이며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그 사업면적 내에서 현재 초기 단계 운용 중인 발사대 2기가 들어가 있다"면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건설공사, 기초공사, 도로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AD

'사업면적이 10만㎡인데도 왜 32만㎡나 공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부대는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은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완충지역이라든가 안전거리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다 고려한 면적이 32만㎡"라고 답변했다.

'애초 사드배치 부지로 거론된 성산포대의 면적이 10만㎡인데, 그곳은 완충지대가 필요 없고, 왜 성주골프장은 필요하냐'는 질문에서는 "성산포대는 부대면적, 단위면적만 10만㎡이고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 완충지역이 제공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