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국정원, 테러방지법 개정 의지도 확인'

국정기획위 "국정원 전면적 변화" 촉구… 文 대통령 개혁의지 '공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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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국가정보원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의 전면적 변화를 촉구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구원에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기관 일반현황 ▲과거 정부 추진정책 평가 및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방향 ▲단기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중앙 공약 이행계획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를 받았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않은 부분은 최소한의 범위고 이외에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강력히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국정원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일명 테러방지법)' 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개정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굳이 공약에 포함 안 되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 사항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대공수사 기능 폐지와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그걸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는 (보고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정원의 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북한을 포함한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업, 대테러, 외사 등 여러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은 당연히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있다고 답변해 문 대통령의 공약과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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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기간을 정할수록 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기간을 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국회와 원장 후보자가 직접 챙기면서 이행실적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헌수 실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감안해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거의 한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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