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된다”면서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10일 취임한 이후 관저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했다”면서 “외부 공식 일정 외에는 (문 대통령 가족이) 식사한 모든 중식, 조찬, 만찬, 간식 구분해서 그 비용을 추정해서 기록하면 한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들이 가족 식사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비서관은 “과거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급여나 식비를 공제했거나 계산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원이 편성됐으며 5월 현재 126억원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73억원만 집행하고 남는 금액인 53억 원(42%)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억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사용 후 영수증 처리 등 증빙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어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한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주고받은 돈의 출처에 대해 만찬 당사자들이 ‘특수활동비’라고 밝힌 바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설 수습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