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우선 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외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자료 수집·구축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애인 단체나 기관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및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며 “장애인개발원의 역할 및 수행 사업 범위를 장애인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로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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