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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절단 사고 당한 근로자의 자살…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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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 “상당한 인과관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근무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무 중 사고가 자살의 직접 원인이 아니었더라도 영향이 상당하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 뒤 자살한 김모(당시 32세·여)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2007년부터 H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필름 커팅 작업을 하다 칼날에 손가락 6개를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손가락 접합수술 등 1년 넘게 4차례 입원치료와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12등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았다.

치료 중 극심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김씨는 요양치료 중이던 때부터 양극성정동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이후 분열정동 장애, 울혈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4년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김씨의 아버지는 “손가락이 절단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딸에게 정신분열병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의 자살과 관련된 정신의학적 상태가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한 것으로 자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1·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사고 전까지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 중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원심 판단은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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