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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용기 목사 부자 ‘130억대 배임’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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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로 하여금 다른 회사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회 조용기 원로목사(81)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1)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지 3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2년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교회가 주당 3만4386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8만6984원에 매수했다”며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 측이 신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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