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조 목사는 조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교회가 주당 3만4386원에 불과한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8만6984원에 매수했다”며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공익법인인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교회 측이 신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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