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 정기양 징역1년 법정구속…이임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국정농단'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인물 중에서 선고까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 전 자문의에게는 징역 1년을, 이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자문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것에 급급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특검에서는 범행 인정 취지로 진술했으면서도 법정에선 잘못을 뉘우치긴 커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게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순실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자문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시술을 계획한 적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 일가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에게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 부부를 소개해준 적 없다고 거짓으로 말했다.
특검은 정 전 자문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교수에게는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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