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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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 씨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 문제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교사 순직을 위해 논란 끝내고 고인 존중하고 유가족 인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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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있었고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처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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