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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만에 '순직' 인정받게 된 기간제교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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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원·이지혜씨, 비정규직 이유로 그동안 순직 인정 못받아

지난 2015년 7월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선생님의 순직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선생님의 순직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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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자신들은 끝내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교사(당시 26세)와 이지혜 교사(31세)가 비로소 '순직' 인정을 받았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여만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스승의날'인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 관련부처에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11명의 교사 가운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정규직교사 7명은 사고 직후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고 김 교사와 이 교사는 임용시험을 보고 정식 임용된 교사가 아닌 계약직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며 논란이 돼 왔다.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며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 왔다.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서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사와 이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3월 다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반려 처분을 통보받았고, 같은 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은 "교육부가 당연히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할 자리에 들어와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같이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선생님들이 죽음 이후에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해온 윤지영 변호사는 "정부는 일반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이 근무하는 현실을 미처 살피지 않고 '기간제교사는 보충적인 인력이다, 임시직이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며 "교사로서의 소명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뉠 수 없는데도 오로지 정부만 정규, 비정규를 나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구제 방법이 없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오던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하순 돌연 세월호 기간제교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윤 수석은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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