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한 경찰관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이양이 성매수남에게 동영상을 찍혀 협박당했다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양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2심은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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