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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수사 중 알게 된 여고생과 ‘조건만남’ 경찰관 징역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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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성매매 수사 중 알게 된 10대를 성매수한 경찰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한 경찰관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 순경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여고생인 이모(당시 16세)양이 신고한 성매수 남성 정모씨를 조사하면서 이양을 알게 됐고, 이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1년간 5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거나 음식을 사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양이 성매수남에게 동영상을 찍혀 협박당했다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양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2심은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춰 선고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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