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23개월 된 아이를 잃은 아버지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유족 임모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억69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퓨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가 2011년 폐업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오모 전 대표 역시 지난 1월 1심에서 업무상 과실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세퓨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다른 제조업체들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임씨를 포함해 다른 유족 등 16명은 지난 2014년 8월 세퓨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올해 3∼4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했다.
법원은 2015년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도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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