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폭행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B씨가 건축 현장에서 일해서 번 135만원을 갈취하는 등 1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의력결핍 장애와 과운동성 행동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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