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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트집 잡아 중학교 동창 폭행·현금 갈취한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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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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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폭행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중학교 동창 B씨가 "쩝쩝거리며 밥을 먹는다"면서 얼굴과 배를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축 현장에서 일해서 번 135만원을 갈취하는 등 16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의력결핍 장애와 과운동성 행동장애가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트집 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나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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