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유급휴일·공휴일 사이를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경우에도 해당 주휴(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평균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일수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을 근무하면 주말은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식이다.
교육공무직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뜻한다. 각급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약 1만8000명이 급식, 행정, 돌봄, 상담, 사서 등의 교육 및 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교기념일을 포함한 재량휴업일 5일을 유급 휴일로 결정한 데 이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의 일환"이라며 "교육공무직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소속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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