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T 명예회장, 강제추행…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손길승 SK텔레콤 SK텔레콤 close 증권정보 017670 KOSPI 현재가 100,000 전일대비 1,200 등락률 +1.21% 거래량 805,874 전일가 98,8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SKT-엔비디아, AI 모델 개발 협력…독파모 협업 사례 공개 [클릭 e종목]"SK텔레콤, 올해 완벽한 실적 회복…목표가도 'UP'" 올해 이미 83% 올랐는데 여전히 '저평가'…더 오른다는 종목은[주末머니] 명예회장이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달 선고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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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에 손 명예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애초 검찰은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사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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