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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학재단 180억 기부…증여세 폭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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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에 '수원교차로' 지분 증여…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2월 ‘수원교차로’ 창립자인 황필상(70)씨와 수원교차로,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로부터 총 3억원을 출연 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77억원 상당)를 기부 받았다.

이에 대해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재단은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로 규정했고, 재단 측은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증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재단은 황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지난해 9월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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