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대선 예비후보자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당해
자신의 SNS(페이스북, 트위터)에 허위사실 72건 게시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씨A는 2017년 1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B와 C가 누드사진을 들고 웃고 있는 ‘합성사진’과 함께 D에게 전시 사주한 놈 밝혀졌다.
최근 D와 대통령 누드사진을 게시하도록 도와준 놈이 누구였나? 등 페이스북 60, 트위터 12건 총72건을 게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사실 안내 및 삭제권고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 등 파급효과가 큰 SNS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조치 했다”며,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도 근거없는 허위사실 등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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