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재무학회 2017년 제1차 춘계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지만 임시국회서 처리가 무산돼 사실상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상법개정과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지배구조 논의와 상법개정은 자율성 보장, 투명성 확대,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의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 시대에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은) 경제내 모든 경제조직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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