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면세업계 "깎아달라" 요구, 인천공항공사 "검토된 바 없다" 입장
"시내면세점 대비 타격 적다는 판단…시장 상황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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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임대료 인하' 물 건너가나…사드 발목에 적자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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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급감 및 매출 타격을 이유로 면세업계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를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측이 임대료 수익은 '국고 수입'인 만큼 단기 이슈를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제1여객터미널(T1)에 입점한 공항면세점이 매년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 현재까지 인하할 계획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요우커가 지난달 들어 급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전체 객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시내면세점과 다르게 공항은 중국인에게 매출이 편중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 사업자들이 연간 지급하는 임대료는 지난해 기준 약 8656억원에 달한다.


공사 관계자는 "사드 문제가 불거진 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어렵고, 중국 노선이 감소하며 방한 중국인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전체 객수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시내면세점과의 매출 비중이 다르고, 그 정도의 타격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국가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므로 임의로 판단해 결정하거나 섣불리 감면, 인하해주겠다고 나설 수 없다"면서 "다만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지 상황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국한국인회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해소와 선린 우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중국한국인회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 인근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해소와 선린 우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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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371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152만8000명으로 9.1% 줄었지만 비(非)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일본인이 21.5%, 홍콩ㆍ대만 등 중화권이 13.4%, 아시아(태국ㆍ베트남ㆍ싱가포르 등)ㆍ중동이 12.7%, 미주ㆍ유럽이 8.6%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시내면세점 대비 공항면세점의 실적 타격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시내면세점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가량 급감한 3월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5개사(롯데ㆍ신라ㆍ신세계 등)의 매출은 0.3%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국인 매출 감소 폭도 15.9%에 그쳤다.


그러나 각 면세점의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면 공항점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업계의 주장도 이유가 있다. 각자 소유 또는 임대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시내면세점과 달리 공항면세점은 매출의 38%에 육박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낸다. 면세점 4곳(DF1ㆍDF3ㆍDF5ㆍDF8)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4518억원(매출 대비 39.44%), 신라는 2639억원(37.86%), 신세계는 742억원(37.08%)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높은 임대료 부담 탓에 주요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 238억원에 달하는 적자(추정)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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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각 사업자들이 내는 고액의 임대료는 내부적으로 판단해 경쟁적으로 적어냈고 그 결과 입찰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각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당초 입찰 당시(2015년 2월)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 만큼 어느 정도 고려의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사드 배치의 영향으로 요우커가 급감한 상황을 감안해 당초 연말 예정이던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기를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6월 중으로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신규 면세점 영업개시일 연기 안건을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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