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한국감정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BF인증제도는 일반인은 물론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인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한국감정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BF인증 시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BF 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물리적 장애를 넘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감정원이 함께 할 것"이라며 "건축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유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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