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본증명서, 지방관공서에서도 발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외교부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그동안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해 오던 '여권사본증명서'를 다음달 10일부터 전국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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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주로 재외국민들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는 만큼,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 비자 발급 등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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