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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300일내 출생아, 소송없이 친아버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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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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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혼을 한 뒤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전(前) 남편의 아이로 보고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치도록 한 현행 민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민법은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피하려면 2년 안에 자신의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이에 대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인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친아버지가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이 친아버지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허가 청구가 들어온 경우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장기간 별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를 확대했다. 검역 공무원과 감염병 방역관, 역학조사관,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입장권 암표를 고가로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해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산하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해 150명을 증원했다. 아울러 서해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인천·군산·목포·제주 해양경비안전서에 함정 인력 60명을 늘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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