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5월초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60일 이내 선출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당선과 함께 시작되어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다.


현재는 대통령이 당선된 뒤 취임식까지 약 2개월 시간 동안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기간 인수위는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고, 각종 정부 기록물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이런 인수위를 갖추지 못한 채 차기 정부를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탄핵 인용될 경우 차기 정부가 정부구성에서부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치권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법률이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새로 출범하는 정부 초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된 시점부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원내 정당의 경우 후보자 시절에 아예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어느 수준까지 인수위 구성을 허락할지와 인수위에 제공되는 정부와 예산 범위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 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 제청권을 주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 헌법은 장관 임명할 때 총리의 추천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총리 후보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가 곧바로 시작되는 경우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아 총리 후보는 장관 후보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전 정부의 총리가 다음 정부의 장관을 추천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총리의 장관 추천권을 보장한다는 후보들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경우 총리 임명 동의가 국회를 처리하기 전까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새 정부 출범 후 내각 구성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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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제도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장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보궐선거로 출범한 정부의 경우, 정부 출범 이후에라도 인수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있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인수위원회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인수위 기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차기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운영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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